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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소안농협이 함께 합니다

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여객선 선적이 2019~2024까지 차량연식에 따라 선적하였으나 2025년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(관련 법규)

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4항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에 따라 위험물(액화산소.액체암모니아.염산등)을 적재한 탱크차를 여객선에 적재하여서는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