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여객선 선적이 2019~2024까지 차량연식에 따라 선적하였으나 2025년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(관련 법규)
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4항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에 따라 위험물(액화산소.액체암모니아.염산등)을 적재한 탱크차를 여객선에 적재하여서는 안됩니다.
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여객선 선적이 2019~2024까지 차량연식에 따라 선적하였으나 2025년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(관련 법규)
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4항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에 따라 위험물(액화산소.액체암모니아.염산등)을 적재한 탱크차를 여객선에 적재하여서는 안됩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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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|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금지 알림 | 소안농협 | 2024.12.20 |
1 | 전기차 선적시 전기차량 배터리 충전율50% 이하 제한 | 관리자 | 2024.08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