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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해양수산부 권고 기준 마련에 따라 전기차 선적시 전기차량 배터리 충전율50% 이하 제한을 권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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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전기차 선적시 전기차량 배터리 충전율50% 이하 제한 관리자 2024.08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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